“응급실도 없는 병원 간판, 왜 심야에도 불 밝히나요? 불 좀 꺼주세요”
한밤중에 응급실 찾아 헤매다 곤혹 치른 시민의 간절한 호소
에너지시민연대 조사 결과, 심야시간 문 닫은 병원 71%가 간판 불 밝혀
전국 10개 도시 1198개 사업장 조사 결과
셋 중 한 곳(33%)은 영업 끝난 뒤에도 점등
정부의 야간조명 사용제한 강제조치 대상 업소 중엔 23%가 위반
“고유가 시기에만 일시적인 단속보다는
일상적인 에너지 낭비와 빛공해 방지 위한 제도 마련해야“
“한밤중에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. 119 구급차를 부를 겨를도 없었고 급한 마음에 직접 모시고 불 켜진 병원마다 찾아다녔습니다. 그런데 응급실은커녕 간판만 켜놓은 채 문 닫은 병원이 많아 괜히 시간만 낭비했습니다. 까딱 잘못했다간 어머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. 앞으로 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은 밤에 간판 좀 끄게 해달라고 여기저기 호소해 봤지만 소용이 없더군요.”
한 시민이 에너지시민연대 활동가에게 들려준 이야기이다. 에너지시민연대가 야간조명 실태조사 대상에 병원을 포함시킨 것은 그 시민의 호소 때문이었다. 조사 대상 병원 중 71%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심야시간에 간판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□ 전국 254개 환경·소비자·여성단체로 구성된 에너지 전문 NGO인 에너지시민연대(공동대표 김재옥 외 6인)는 지난 3월 21일(월)부터 4월 7일(목)까지 전국 10개 도시(서울특별시, 광주광역시, 경기도 고양․성남․안산시, 강원도 원주시, 충남 천안시, 경남 창원시, 전남 여수․순천시)의 1,1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업 시간 외 야간조명 실태를 조사한 결과, 전체 조사대상 중 390개(33%) 사업장이 심야 시간대 불필요한 옥외 조명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. 조사대상 가운데 정부의 야간조명 사용제한 강제조치 단속 대상인 사업장 555개 중에서도 127개 사업장이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어 위반율이 23%에 달한다고 밝혔다.
○ 이번 조사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에 따른 강제대상 업종 555개 사업장과 강제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심야 시간대 옥외조명이 꼭 필요치 않은 643개 일반 사업장, 총 1,1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.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제조치 대상 사업장 555곳 중 127곳(23%)이 심야 시간대에도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일반 사업장은 643곳 중 263곳(41%)이 영업이 종료된 심야 시간대에도 조명을 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○ 강제조치 대상 중에서는 유흥업소의 위반율이 49%(122곳 중 60곳이 점등)로 가장 높았고, 주유소(35%)와 자동차 판매업소(27%)가 그 뒤를 이었다. 은행도 조사대상 127곳 중 10곳이 옥외 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있어 8%의 위반율을 기록했다.
○ 강제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사업장 중에서는 병원(응급실 제외, 심야 시간대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는 성형외과 등)이 143곳 중 102곳(71%)이 심야 시간대 간판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음식점(30%), 이동통신 매장(26%) 등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영업시간 외 옥외조명을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
□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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