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”안내 |
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은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절약 문화 확립 및 고효율 건축물 보급 촉진을 위해 「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2015. 5. 26.
에너지관리공단, 에너지시민연대
1. 개요
ㅇ 사업명 :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
-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상위 5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LED 설치 지원 및 안전점검 실시
ㅇ 주최 : 산업통상자원부
ㅇ 주관 : 에너지관리공단, 에너지시민연대
2. 신청 방법
⑴ 접수기간 : 2015년 6월 8일 (월) ∼ 6월 19일 (금)
⑵ 신청대상 :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진행하는 에너지절약100만가구운동에 참여 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300세대
이상의 아파트단지
⑶ 제출서류
⓵ 신청서 (첨부1)
⓶ LED조명 설치계획서 (첨부2)
⓷ 전기사용량 정보 청구권한 위임장 (첨부3) [서류 심사 시 필요]
⓸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“제2조의 정비사업”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 확인서 (해당 시청 건축과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)
⑷ 제출방법 : 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
- 2015년 6월 19일 (금) 18시 도착분에 한함
ㅇ 제출처
- 우편 : (110-761)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, 708호 (신문로2가) 에너지시민연대,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담당자 앞
- 이메일 : enet100@enet.or.kr (파일명 : 2015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신청서.hwp)
⑸ 신청 제외 대상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조의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조의 정비사업(15.6.30) 가. 주거환경개선사업 :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. 주택재개발사업 :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. 주택재건축사업 :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. 도시환경정비사업 :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. 주거환경관리사업: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. 가로주택정비사업: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|
3. 우수아파트 선정 기준
① (계량) ‘14년 7~8월 대비 ‘15년 7~8월 전기사용량 절감율 (50%)
- (절감율 산출식) (A-B)/A×100(%)
· A : ‘14년 전기사용량(전기요금고지서 기준)
· B : ‘15년 전기사용량(전기요금고지서 기준)
* 전기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전기사용량 산정
- 전기사용량 산정 대상 : 세대 전기사용량(공동 사용량은 제외)
② (비계량) 에너지절약을 위한 아파트단지의 활동내용 (50%)
- 스마트플러그 보급,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 고지서 사용 등
가정부문 에너지절약 정부정책 참여 노력도
- 지원 이후 미설치분에 대한 LED조명 확대 계획
- 최근 2년간(2013년, 2014년) 에너지절약 교육, 캠페인 및 홍보 등 에너지절약 활동 추진내용
4. 지원 내역
ㅇ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LED조명 설치지원 및 안전점검 실시
- 5개 단지에 총 200백만원 균등지원
* 단, 특정 단지의 설치비가 40백만원 미만인 경우 타 단지에 차액 추가지원 가능
5. 문의
ㅇ 에너지시민연대 : 02-733-2022 (이경정 간사)